'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 개정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부담금 존속 기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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