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산하 미성년자보호위원회가 첫 연례 보고서에서 성 학대를 저지른 사제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배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엔 성 학대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권고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또, 성 학대 피해자에 대해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은 금전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 사과 등 훨씬 더 넓은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뒤, 내년 보고서에서 배상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의장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공허한 말에 지쳤다"며 "교회가 하는 어떤 노력도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직 진실과 투명성, 책임감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며 "이 보고서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의 교회 내 아동 성추행 사실과 교회의 은폐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며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자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2014년 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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