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 말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30대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사를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등 정신적 문제로 범행한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변태적 범행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박 씨는 질타 섞인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강 씨는 계속 땅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량과 비슷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법률대리인 :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해야 할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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