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 3자 변제' 피해 배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장남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이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자신은 제 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반대해왔다며, 형제들을 설득하려던 차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아버지가 판결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친이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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