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 찾는 해외 뇌 건강 관련 식품에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뇌 건강 식품 19개를 조사한 결과, 전문 의약품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네이버나 알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험생 집중력 증강이나 치매 예방 영양제 등으로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조사 대상 19개 가운데 6개에서는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뇌 기능 치료제인 '갈란타민'과 '빈포세틴' 등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개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시티콜린'과 '바코파', '석송'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사 처방 없이 이들 성분을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심할 경우 유산이 유발되거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에게 19개 제품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국내 유통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제품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이번에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누펩트'는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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