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지정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한 뒤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검찰에 혈액암 등 조 청장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조 청장의 건강 상태와 수감 생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구속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허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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