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임박…윤측, 영장집행 유보 요청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오늘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12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엔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갈리는 영역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간부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앞서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의견 개진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쨉니다. 공수처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장기전을 염두해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수본은 영장 집행 시 제1원칙은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약 방해가 있다면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저지에 동원된 육군 55경비단 병사들을 체포 시도 중단 이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는 동원을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동원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병사들을 동원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3번째 경찰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 본부장은 김성훈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관건은 전임 경호처장의 사퇴로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일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각에선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체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어요?
오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세 번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본인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인데요. 경찰에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상황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호처 간부들의 실정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때를 보면, 당사자 불출석으로 2차 변론기일만 지정한 뒤 9분 만에 종료됐었는데요. 내일도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
본격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5명의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경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대폭 축소됐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며 헌재에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헌재가 1회 변론기일을 내일(14일)로 고지한 것과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바로 전날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잡힌 변론기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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