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전면도입 보류에…발행사들 "법적대응" 반발
[앵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다음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과서 지위가 회복돼도 전면 도입은 1년 미루겠다는 입장인데요.
발행사들은 원안대로 전체 학교 사용을 촉구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국회 지형상 재의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육부는 AI교과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기 보단 1년 간 도입을 유예하며 교육현장과 타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입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교육부는 신학기 전국 도입률을 최소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AI교과서 전면도입 계획에 맞춰 개발비용을 투자했던 AI교과서 발행사들은 개발 비용 회수 불가는 물론 손해가 막심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의 요구와 별개로 올해 1년 간은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침에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1년 자율선정이라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는 관련 청문회도 예정돼 AI교과서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영상취재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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