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던 상당수 사건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대행 체제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로 모두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업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다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많은 데다 보고와 결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검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부재가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이나 티메프 미정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 백현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처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성남지청 시절부터 수사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들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역할을 직무 대행이 채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사건들의 지휘는 중앙지검 2,3차장검사가 나눠맡을 예정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각각 8개월과 9개월이 걸렸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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