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 변함이 없어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제로 9명 중의 6명 찬성이랑 6명 중의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1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 그중에 2~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도 헌재가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도 나와, 헌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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