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기관에 넘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에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 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먼저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두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수처도 어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수처 역시 사건을 배당했지만, 내란죄의 경우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선 수사 대상인지, 누가 수사 주체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함께 고소·고발이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고려되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