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앞서 야당은 면직 안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일단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피고발인은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건 맞지만, 아직 김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 하루 만에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한 내란죄와 관련해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에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 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먼저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두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직접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혐의까지 수사하는 길이 열려 있긴 합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수처도 어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 4부에 배당했는데요.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선 수사 대상인지, 누가 수사 주체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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