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탄핵 관련 검찰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검찰로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청사에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탄핵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소속 차장,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대행 체제에서의 업무 수행 방침과 관련해 간단히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추진 대상은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로 모두 3명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건 직권남용이자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즉시 정지됩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두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 4부에 배당했고요.
경찰도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고발이 제기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