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중앙지검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권준수 기자!
탄핵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파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됐다며,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과 전화사기,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마약 사건 등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가 크게 마비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무대행 체제로 수사와 재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인데 검찰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복잡해지겠군요?
[기자]
이창수 검사장은 소속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뒤 청사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업무를,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4차장 업무를 분담하는 '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엔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 몰려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부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 차장검사 지휘 아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유보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는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조금 전 오후 3시 10분 이창수 검사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 검사장 등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는데요.
헌재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심리 끝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지만, 파면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각각 8달과 9달이 걸렸습니다.
이어질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 검사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건지,
문제가 있다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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