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오늘 국회 현안질의가 있었는데요. 국회에 참석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하고비상계엄을 실질적 지휘한 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는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뉴스 모두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발언을 한 거예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에요?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계엄인데 이 계엄 자체를 대통령은 담화 발표하면서 계엄이 선포되었구나 알았다는 거고 본인이 아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참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때 국방장관으로부터 이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보면 대통령에 의한 즉흥적인 계엄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법적 구속요건을 맞춰야 하니까 국무회의도 갑자기 열고, 그러면서 건의는 국방장관이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 행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계엄사령부와 다 논의를 해야 하고 그 지역이랄지 종류랄지 시기, 포고령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계엄사령관의 주재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지도 모르고 갔다가 장관이 일방적으로 네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그러면서 임명을 받고. 이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성에 비춰보면 약간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 준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한 대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의 조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에 맞는지 여부부터 사실 판단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계엄법이랄지 계엄에 관련해서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랄지 사법, 행정 사무에 대해서 엄청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계엄의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죠.
[앵커]
계엄을 실시할 상황인지도 충분히 따져야 하고.
[김광삼]
그렇죠.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가비상사태냐, 아니냐.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담화 이후에 알았고 국방부 차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였다, 국회 투입 여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이 계엄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그리고 계엄은 실제로 계엄 지역이 정해지는데 전국 단위로 정해졌으면 거기를 사법, 행정이랄지 이런 걸 통할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고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다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정말 국방장관이 알아서 했는지.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차관이 나와서도 국방부에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엄사령관도 포고령 작성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런 것들까지 다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도 작성을 안 했고 또 계엄사령관도 작성을 안 했다고 한다면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둘 중 하나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회가 범죄 소굴 집단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6호에 보면 의료와 관련해서 전부 다 복귀하라고 하면서 처단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평소 때 본인이 반국가세력이랄지 이런 얘기하고.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한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포고령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 질의 오늘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녹취도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가 나중에 내란죄 수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까?
[김광삼]
그렇죠. 포고령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하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대상이 누구냐, 이것 자체는 내란죄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 여부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병력 동원을 할 때 이 비상계엄이 헌법, 법률 위반인지도 알고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란죄는 약간 조직적이기 때문에 수괴, 주동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형량 차이도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걸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란죄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뭐라고 봐야 돼요?
[김광삼]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비상계엄을 포고하고 거기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사법, 행정사무를 제한하는 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 거기에다가 입법권은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하고 폐쇄를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헌문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도를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내란죄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죠.
[앵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사안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죠.
[앵커]
다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계엄이 바로 선포된 다음에 YTN에 방송을 많이 하면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뒤로 새로운 사실이 막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라지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요며 과정 그런 걸 몰랐을 때는 내란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김광삼]
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인데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려고 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적법성이 약간 결여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그러면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법한지 반헌법적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랄지 그런 걸 위해서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앵커]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이에요.
[김광삼]
내란죄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항이 준비 안 됐는데 일단 포고령 이야기를 해 주시죠. 포고령 1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보면 국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 부분에서 국회가 포함된 게 지금 논란이에요. 이게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계엄의 대상에는 입법이 포함되지 않아요. 사법과 행정 사무가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1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못하는 것 자체, 이것은 일단 계엄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엄법 위반이 되고 헌법 위반이 되고. 두 번째는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산요구권이 있고 의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해버리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해산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명백히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리고 2항과 1항이 배치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하고 있고 2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조항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계엄법을 잘 모르고 작성했다든가 계엄의 취지를 잘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항과 2항은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계엄법에는 영장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체포나 구금. 영장제도, 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강제수사죠. 그것은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이게 영장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엄법에는 압수수색, 체포, 구금 그리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특별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중요한 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제외가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내란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상계엄에 있어서 저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확장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계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 내용에다 단체행동에 대해서 특별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체행동의 범위를 정치활동이랄지 정당활동까지 봐야 하는데 일반적인 단체행동은 그걸 봐야 하는 게 맞죠.
[앵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체행동은 집회 결사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무한정으로 확장 해석해서 마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고.
[앵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헌법과 계엄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무한정으로 확장을 해서 계엄이 마치 모든 권능이 있는 것처럼 권한이 계엄사령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포고령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1호 5항을 보여주시죠.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처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광삼]
처단이라는 말이 아주 극단적인 말이잖아요. 사실 5항도 계엄포고령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앵커]
이게 과거 계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김광삼]
아마 이전 포고령에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카피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 내용 자체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라 할지라도 저 내용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고령에 왜 저런 내용을 넣었는지,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랄지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지금 의료대란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사, 의료인들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문구도 굉장히 강한 문구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군부대를 보내고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건 김용현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따로 있고 실질적인 지휘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광삼]
저것도 맞지 않죠. 일단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행하는 주체는 계엄사령관이에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사법, 행정 사무의 관장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건데 단지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명령을 내리고 ,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계엄법의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도 자기가 임명되는 걸 몰랐고 또 굉장히 신속히 비상계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먼저 투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됐죠, 어제 오후에 사표를 냈고 윤 대통령이 오늘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외 도피설도 돌고 나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인데요.
[김광삼]
일단 사표 수리하는 건 맞지 않죠. 해임을 한 게 맞는데. 해임하지 않고 아마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면직을 시킨 것 같아요. 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연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도, 그리고 다음에 어떤 공직에 임명한다든지, 그때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원칙은 해임을 즉각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국방위에서 오늘 상임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국방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참석을 해서 계엄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관 임명이랄지, 왜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발령했느냐랄지,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또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행했는지.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 자리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나와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표 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일부러 면직 재가를 신속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요. 내란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대상자를 선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 대상자가 정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단순히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인 사회는 그게 상명하복 사회잖아요. 또 상관의 명령에게 불복종하면 또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앵커]
국회 투입했었던 무장병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저 무장병력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함할 수 없어요. 지시에 의해서 갔고. 더군다나 국회로 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특히 일반 군인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대통령이 헌법, 법률 위반인 것을 알고 내란의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 여부가 인정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문제가 될 거고요. 특전사령관 중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집결시킨 수뇌부들, 수뇌부들이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텐데요. 야6당이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제 발의했고요. 이게 모두 27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탄핵소추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인데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핵심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란죄죠. 사실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반헌법적일 때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란죄 여부가 되기 때문에 저 범죄 혐의 자체가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탄핵소추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느냐, 그 여부겠죠.
[앵커]
야6당이 밝힌 탄핵소추 사유를 쭉 보면 국회에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시에. 이 사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국회에 통보 자체가 헌법이 됐든 계엄법이 됐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게 상대적 개념 아닙니까? 지체없이라는 말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그 뒤로 1시간 후에 포고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쯤은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탄핵 사유 중에서 저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보라는 것이 아까 지체없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없이가, 또 저녁에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국회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중도 아니고 다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것 자체는 그렇게 탄핵 사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헌재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지금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많으니까요.
[김광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6인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심판을 하려고 하면 심판 정족수가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보면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6인이잖아요. 그런데 23조 1항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소추해서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7인이 안 되니까 심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6인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저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켰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역사상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6인 이상으로 심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심판에는 헌법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심판 의결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학자마다 달라요. 또 전문가마다 다른데.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7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6인만 가지고도 된다. 왜? 효력정지를 시켜놨으니까.
[앵커]
헌법재판소법 23조입니다.
[김광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탄핵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9명도 아니고 또 법이 정하고 있는 7명도 아니고 6명이 심판을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6명이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을 결정하려고 하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6명이 심리하고 또 했는데 6인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3명이 결원이냐. 그것은 국회에서 3명을 사실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명에서 2명은 민주당이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국민의힘이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3명 가지고 2명의 권한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1명이라도 더 가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여당이나 야당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3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 또 공수처 수사까지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광삼]
아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을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랄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건 한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법안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부패범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도 부패범죄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앵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공수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고위공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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