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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