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해 '내란죄'까지 뻗어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우회 규정을 활용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돼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된 내란죄는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내란 혐의를 유관 범죄로서 함께 수사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규정에,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에서도 해당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배임증재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수사가 가능하단 논리였습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수사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수사에서 뻗어 가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다른 제약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정작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고발돼있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경을 비롯해 수사기관 합동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YTN 백종규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