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지라시…"단순 생성·유포도 처벌해야"
[앵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 지라시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지라시 생성과 유포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직후 온라인에 떠돈 이른바 지라시입니다.
실종 후 발견까지 불과 6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지라시가 난무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들이 무심결에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겁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라시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증가 추세로 지난해 1만5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로 200명이 넘게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가해요소가 있는 지라시 생성과 유포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해도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무심코 던진 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지라시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현실화와 법 제정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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