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세율 적용
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7·10 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경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에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을 완료한 경우 기존 세율이 적용됐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3개월 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과 조치를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또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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