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기간제 채용 과정 부적절…최종합격자 바꿔
도로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잘못 적용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8년 말 기간제 사무원 2명을 뽑는 과정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따져 정량 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를 진행했고, 공고와 달리 면접 점수로만 최종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이 짧아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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