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집부자? 알고보니 부모돈·회삿돈…대대적 세무조사
[앵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규제를 펴고 있죠.
그 일환으로 세금없이 증여받은 돈이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집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이 미미한 20대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 든 사람은 바로 아버지, A씨는 받은 전세금으론 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사실상 편법 증여입니다.
또, 형의 아파트를 사면서 돈도 형에게 빌린 사례, 비사업용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꼬마빌딩과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산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족 찬스' 사례들인데,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탈세 혐의 개인과 법인 413명 중 20대 이하가 39명입니다.
6·17 대책 전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것을 노려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분양권과 아파트를 10여채나 사들인 30대도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역시 아버지였던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거래와 관계된 친인척, 회사까지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 출처가 차입금이면 자력 상환이 이뤄지는지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갭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뒤, 직접 중개를 하고는 수수료 신고는 누락한 중개업자 11명, 개발 예정지를 고가에 판 기획부동산 8곳도 포함돼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탈루 조사 강화를 위해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만 있는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인천, 대전지방국세청에도 신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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