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사라지는 '軍 영창'
군 영창 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2월에 공포된 '군 인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건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영창제도는 군대 내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법을 어긴 군인을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부대 내 감옥에 가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1만2천 명에서 1만4천 명이 영창에 구금돼 왔는데요.
영창제도는 구한말, 고종이 내린 칙령 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영창을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영창제도는 124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병사를 구금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군대는 그 특성상 일반사회보다 폐쇄적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지게 된 영창제도.
개정된 군 인사법은 4단계로 구분된 기존의 병사 징계처분 중 영창을 없애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군기 교육',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잘못을 규명하고 훈계하는 '견책'을 신설해 6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군기 교육의 경우, 영창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했는데요.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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