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5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야당이 탄핵소추을 공개했었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차 그리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인데 무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사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리고 예산안 삭감 등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포 이유를 들었었는데 이게 헌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기보다는 다수의 의견들은 이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필요에 의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이 부분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전시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쟁, 그러니까 국가 상호 간 투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예컨대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전쟁이나 사변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질서 교란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적시한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국회의 경우에는 결국 헌법과 법률상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고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일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거의 단정적으로 이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일부에서는 이 부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 중에 국회를 거기에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거 위헌 아닌가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내용상 위헌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제한되는 게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입법부, 국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한을 국회는 배제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됐을 때 결국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통해서 해제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선포령 1호를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위헌 혹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조계 시각으로 보면 사유도 위헌 그리고 포고령도 위헌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엄 과정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따져보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절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초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됐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뒤늦게 나오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면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 자체는 있었다. 물론 그 내용면에서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지만 어쨌든 그런 심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의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반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족수를 그렇다면 채웠느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계엄법에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사태를 봤을 때 그런 통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 선포할 내용으로 계엄이 어느 지역에 선포가 되는지, 그 지역을 한정해서 혹은 전국으로 지역을 정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지난 선포 시에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계엄법 관련한 절차들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위헌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내란죄의 성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가 모여서 위협이나 혹은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야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은 결국 법률과 헌법을 무시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엄이고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폭동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없다.
또 특히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형이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사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법원에서 내란죄 혐의를 판단했을 때 결국 내란죄를 인정했고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대법원은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사건과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기본권의 제약이라는 위협이 되고 또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은 강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계엄령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같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상당 기간 국회를 개의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똑같이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회의 기능을 일시적이나마 방해한 것도 분명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여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내란죄 적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보고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서정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제한돼 있는 입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서 내란죄를 검토하기 이전에 직권남용죄를 검찰에서 먼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상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 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에 그대로 녹여서 얘기해 보자면 결국 군이나 혹은 경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의무 없는 그래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혹은 외환죄 외에는 기소가 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까지는 만약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또 그것이 결정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을 때 사실상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일단 보고가 오늘 새벽에 됐고요. 이거는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되는데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우선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0시 직후에 발의가 됐고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4시간 이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새벽부터, 혹은 늦도도 72시간 내로 의결하기 때문에 늦으면 7일까지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결된다면 대통령직 그리고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 의결이 된다,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결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못박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서정빈]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거기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에 동의하면서 이 정도 사안에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한 이상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내용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그렇다면 이르면 내일 혹은 7일까지 있을 의결에서 이탈표가 별로 없다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 의결 과정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생길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 당내 여론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필요한 득표, 그러니까 200표를 의결받지 못해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탄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법률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 그 기간 내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현재 헌재 재판관이 6명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9명이고 지금 지난 10월 3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자리를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6명이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 사안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고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6인 이상으로 심판 자체를 개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했었으나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의, 심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지난 10월에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으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탄핵 자체는 판단은 개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6명이서 끝까지 공석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사 6명이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나머지 구성원이 추가되기 전까지 판단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과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6명 체제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심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을 때 6명이 동의한다면 실제로 탄핵이 되는 건데. 6명이 아니라 만약에 5:1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추후에 3명의 공석에 헌법재판관이 새로 추가됐을 때 나중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미 5:1로 나왔다는 것은 6명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결론이 이미 난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관이 더 구성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안 모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이나 혹은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해서는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의결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그리고 야당을 포함했을 때 과반수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탄핵되면 직무대행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법률에 의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앵커]
검사 탄핵 대상에 오른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요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위라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 관련된 재판들과 같이 사안이 무척 복잡하거나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 지위라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공소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이런 사건들 무척 민감한 사건들, 그리고 복잡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지연되거나 공소유지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상이 될까요?
[서정빈]
그래도 일단 180일 이내에는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걸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들긴 한데.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미 있었고 모두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각된 이유가 이정석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구체적인 의견도 다르기는 했습니다. 전원일치로 결국 기각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 관건은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탄핵소추가 된 검사가 과연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 혹은 헌법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느냐. 이걸 일단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제기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문제 역시도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도 상당히 고심할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 시일이 조금 더 걸린다면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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