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내란 관련 수사 상황 등에 대해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혐의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박성배]
꼭 그런 취지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한 상황이라 긴급체포, 나아가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내란죄 중에서도 지휘 또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신속하게 오늘 오후에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히는 취지는 통상은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리판단만 내려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사실은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사회에 미치고 영향이 엄청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곧바로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도 했고 비상계엄 전반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여타 지휘를 받은 참고인들이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많이 해 준 만큼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 수사, 즉 내란죄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지 법원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단순히 수사권을 넘어서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향후 공소제기에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사정만을 고려해 본다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포고령을 작성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요. 이게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성배]
포고령 작성 주체는 사실상 계엄사령관이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법안을 포함한 사법사무를 통할하게 되고 각종 조치를 발령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계엄사령관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거나 이번 사안처럼 전국을 단일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면 비상계엄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아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경찰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검찰은 지금 신병을 확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힘이 센 것처럼 보입니까?
[박성배]
사실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건 수사가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에 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음은 명확한데 직권남용죄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수사를 하고 검찰도 전면에 나서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등 영장발부 권한은 온전히 검찰에 부여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어떤 범위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온전히 검찰에 있는 만큼 전면적인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이 각종 법리에 기반한 영장 발부 신청과 아울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가 적법성 논란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수사가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겨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내란수괴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내란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일컫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에 처하고 지휘한 자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 자체로 중요임무 종사자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사안 자체는 그 행위 전반을 주도한 주체가 그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텐데 한동안 숨고르기를 할 것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무엇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관련 혐의를 보강한 다음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픽 보여주시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후에 긴급체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성배]
관련자들 조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도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바람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 이 사건 수뇌부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사실 이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시간의 제약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법리 사실을 보강하는 취지로만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외에도 지휘를 받았던 지휘 계통에 있었던 각종 군인들, 선관위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진 이후에 그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야 하고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긴급체포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일각에서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긴급체포는 법문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을 사전에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나 실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사전에 없는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단 소환조사 요청을 수차례 해 보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식이어야 하고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과연 경호처가 순순히 긴급체포에 응할 것인가. 영장 없는 체포라는 이유로 긴급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실상으로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요임무 종사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니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더 많은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성배]
증거확보를 하지 않고 섣불리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물론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죠. 충분히 가능한데,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에도 상당 부분 제약이 따르고 예를 들어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입니다.
경호처가 그 공관을 열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법원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비로소 설득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때 국민 여론을 뒷받침받아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어쨌든 명시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그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에는 헌법상 대통령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인 경우에 그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궐위는 사망하거나 탄핵 의결로 파면되거나 사임한 경우를 일컫고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앓아눕거나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 헌법도 법률도 예정해 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사고로 볼 여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옥중에서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직무 특성상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입니다.
그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라 옥중에서 불특정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라서 일단 국무총리가 대행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의 신병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차순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 나아가 교육부 장관, 과기통신부 장관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박성배]
결국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취지는 내란죄와 관련된 명시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도 필요한데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에 대한 민간수사기관의 수사는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군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그와 같은 사안이 아니므로 군 검찰 같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야 하고 이미 검찰에 군검찰이 파견된 만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다면 군 검찰도 자연스럽게 이 본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필요성은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각종 증거인멸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때그때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별개 분리된 조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 신청 내역을 또 다른 장소에서 검찰이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면 일단 피의자 조사는 경찰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구속영장은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한번에 판단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안은 수사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명문의 법령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피의자 조사는 경찰이 진행하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그때 그때 신속한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검찰, 공수처가 이 합동수사본부 전반에서 관여할 필요가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수사 의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출국금지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박성배]
경찰의 수사 의지는 나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 모두를 지휘합니다마는 단 하나, 수사부서의 경찰은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부서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만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만큼 내란죄 공범으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과연 온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국수본부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문상으로는 경찰에 귀속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인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면 이때는 검찰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서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굉장히 지금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무위원들도 출석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엄 사태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 자리에서 발언 내용이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처벌 범위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해질까요, 나중에?
[박성배]
내란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두머리, 둘째는 지휘자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 셋째는 부화뇌동자입니다. 아마 국무위원들을 소환할 때에는 이중에서 세 번째 부화뇌동한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사실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내란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한 경찰청장이나 방첩사령관은 위법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이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상당히 어렵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취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아마 국무위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진술이 확보된다면 여러 진술들을 종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실질적인 이유에 기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지, 비상계엄 전반을 확보하는 단초가 됩니다. 아마 이 전모와 비상계엄 선포 경위 전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위원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막은 경우에는 그냥 묵인한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이때는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묵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인데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이때는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야 할 뿐이지 피의자로 입건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총리라든지 국무회의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계속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권한대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어느 수준에서는 피의자 입건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을 통할할 일단 국무위원의 회의를 주재하는 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일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수사는 그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법원은 기소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과 관련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 전반의 여론뿐만 아니라 국정을 수행해야 할 현 상황에 비춰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은 수사기관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정도까지만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 이상은 향후 피의자로 입건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의자로 당장 입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포고령도 직전까지 몰랐고 계엄 선포도 TV를 보고 알았다, 이런 증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은 처벌을 엄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일단 계엄사령부 명의의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포고령이 상당히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한데 일단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없이도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란죄에 직접 공모,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계엄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적어도 계엄사령관까지는 엄한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령관 말고 이번에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나서 인터뷰,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될까요?
[박성배]
특전사 산하 부대인데 현재 전체적인 정황상으로는 특전사가 국회를 봉쇄하고 정보사 산하의 HID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들을 연행해서 조사하는 구도가 사전에 짜여져 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전사 산하 부대장이 얼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막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일단 소극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봉쇄라는 내란죄의 주요 행위에 가담한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단초를 제공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하는 과정에서 그 사정들을 상당 부분 참작해서 일정 부분 낮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구형과 재판 진행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란죄는 하나의 범죄이지만 일부씩 관여한 경우에도 내란죄 전체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지난 12.12과 5.18 사건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일부라도 더 가담을 했다면 각자가 내란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전체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한다면 그 형량은 각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인사에 대해서는 구형도 낮아질 것이고 법원의 형량도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 경, 공수처 지금 수사 주체가 여러 갈래길이라서 정리가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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