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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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사 상황과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출국금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출국금지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본부장이 이야기하면서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렇게 진행한 상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는 부분이고. 출입국관리법상에 있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로 언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구속 수사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구속수사를 하려면 결국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불소추특권이 헌법 8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에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다고 하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가 불분명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할 당시에도 청구에 있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증거가 확보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에 실패했었죠.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을 따라서 다툼이 있다거나 또 실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실제 이것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경호팀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고 나면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던 상황인데 실제로 영장 청구가 됐고 이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70조에서 주거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청구를 함에 있어서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을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쟁점이 하나 될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최근에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증거를 은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득이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정리해 드리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오늘 정부 새 예산안을 처리해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삭감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야당의 삭감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국회에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최고위 발언입니다. 오늘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서 끝내겠다. 그리고 여야정 3자 비상경제회의 점검 구성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수사 상황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수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김성수]
가장 중요한 진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 내란죄에 있어서 모든 군사적인 작전 지시라든지 그리고 포고령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관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술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경찰특수단입니다. 경찰에서 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출국금지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경찰 측 외에도 공수처나 검찰 측에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신청했다는 것 자체는 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셀프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군수뇌부도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 조사에서 어떤 단서가 나와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김성수]
출국금지에 대해서 관계자의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군대에서 어디 부대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그 부대에서 지휘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피의사실이 있다고 하면 피의자로서 진행돼야 하는데 만약에 출국을 해서 중요한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사실이 예상되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선제적으로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경찰에서 신청합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경찰에서 신청한 부분 중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구하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반려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반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청할 때 당시 신청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것인데 그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보충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 반려됐는지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모습인데 통일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수]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직접수사권이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개정이 됐었는데.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제2조에서 부패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부패범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죄, 이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범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공수처에서는 이첩을 해 달라고 경찰과 검찰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첩을 요청하게 되면 공수처법 24조에 의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법으로 해서 특수하게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 특검법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상설특검법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을 보면 특검법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면 특검법에 의해서 이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내란죄 규명 상설특검안 오늘 표결 예정인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 상설특검안, 표결 이후에 바로 효력이 생기더라고요. 대통령 외에도 수사 대상에 누가 포함돼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라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절차가 있습니다.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지 절차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3일 내에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방법이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특검을 꾸리는 기간이 20일이 있고 수사를 60일 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이 원칙적인 구속 기간이고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첩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속도를 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가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한 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60일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기소된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죄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외환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위해서 북풍을 유발했다는 의혹인 건데요. 여러 가지 보도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외환죄를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형법 92조부터 외환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9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하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통모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만약에 92조를 전제로 한다면 통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외환죄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92조부터 하단에 있는 조문들을 다 검토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하면 검토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다 확보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김성수]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3호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폭동에 참여한 자도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법리상 참여한 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항명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부대원이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여권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정이 함께 국정 빈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 담화문 이후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직무를 일임한다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닌 거잖아요.
[김성수]
헌법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기준이 결국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그 경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을 통해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들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된다고 보면 국정이라는 건 국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은 행정부가 보는 것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무총리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전문을 봤을 때 해석이 혹시라도 당에서 국정에 관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국무총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헌법에는 명시돼 있는 총리의 부분은 직무정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전체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좌를 하는 기관인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통령의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결국 헌법적인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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