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각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 상황을 전해 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210인, 반대 63인으로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앵커]
조금 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10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뒤 곧바로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요. 오늘 하루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고 조금 전 가결이 됐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어제 일반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이 일정 기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 국회에서 내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앵커]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용현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경으로부터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제 일반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황인데요.
일단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앵커]
이후에 어떻게 상설특검이 지명될지. 그리고 이후의 수사 방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상설특검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은 조금 전 국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쳐지고 결과가 나오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앵커]
조금 전 표결 상황인데요.
이후에 결과에 대한 국회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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