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라는 판단인데, 경찰,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내란'의 통솔권자이자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규모가 큰 조직범죄인 만큼,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경위로 군과 경찰에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과는 이미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공수처와도 수사 협의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가 유력한 상황.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로 뭇매를 맞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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