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조 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당일, 경찰은 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으며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군 병력이 투입됐던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배치됐던 사실도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겁니다.
엄정 수사를 다짐한 경찰도 '셀프 수사' 지적을 의식한 듯,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하루 만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발령 당시 경찰 투입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군 지휘부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뇌부 역시 검경 모두의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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