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문은 30분 만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후 3시 반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거라 해석됩니다.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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