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섰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관련 중요한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지휘자 및 중요한 임무 수행자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우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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