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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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 등으로정국의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교수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차진아]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등에 보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지금 사고 있고요. 이러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투입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중의 하나가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출국금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출국금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란죄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직 중에도 소추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가 내란과 외환의 죄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피의자가 만약에 국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서 차단이 되겠죠. 이런 구조 자체를 아예 벗어나 있는 지위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전에 그냥 신병 확보하는 차원이잖아요. 내란죄 적용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도주의 우려, 국외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출국금지 조치 등을 청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히 위중한, 지금 우리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괴라는 표현을 썼고요. 20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바뀐 표현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적으로 수사 초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출국금지뿐 아니라 지금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차진아]
긴급체포가 되려면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속 사유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범죄혐의의 중대성은 내란죄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도망할 염려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검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를 보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더라고요.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거나 선동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도 각각에 구성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형태로 내란죄를 범했다는 혐의점에 대해서 중요임무의 종사자라고 특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함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우두머리로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결국 계엄이라는 것의 선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건의했다고 하지만 건의하는 것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다르죠.
선포 권한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그리고 공범이라면 우두머리로서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원래는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던 게 김용현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차진아]
본인이 왜 포기했는지 지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해 봤자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는지를 다툴 수가 있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 것들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퉈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추측하기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언론에서 취재를 나와서 많은 기자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았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본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면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 건데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출석하면서 여러 언론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한다면 그 내란죄의 중요한 국헌문란의 목적과 사전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병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지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결국은 우두머리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오늘 발부된다면 바로 검찰의 칼 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보통 가장 핵심적인 중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모든 제반 나머지 피의자,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각의 참고인들과 중요 공동 공범들의 진술과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핵심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상부로서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써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빠르게 진행고자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시설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누구의 입, 혹은 어떤 증언에 관심이 쏠릴까요?
[차진아]
가장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던 것인가, 병력으로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있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들을 했는가.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서 감금하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본인이 사감이 있는 인사들... 거기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끌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다 끌어내고 아예 국회의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증언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시켰다, 어떻게 했다. 그런 증언들이 많은데 오늘 영장심사를 김용현 장관이 포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증언들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나서야 이 부분이 나오는 과정이라면 지금은 계속적인 기자회견, 또 국회 출석에서의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의 혐의점을 부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이러한 증언의 소식들을 김용현 장관이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변호사인과의 접견권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키려고 했는가. 특히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실패한 것인가.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다면 어떤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계엄 하면 요즘 세대들은 계엄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요. 계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첫 번째는 포고령 1호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이건 아마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상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엄에 관한 통제 권한인데.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계엄 해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중요하고요. 어제는 707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외에도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각 수사단장 등이 증언을 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의 일부 체포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엄해제 의결권을 막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금한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밝혀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들어내고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받지도 않은 명령에 대해서 허위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동기가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증언들이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계엄 선포를 넘어서서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서 내란죄 수사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차진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증인이나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행위 그 자체, 그리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방부 장관의 독단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라고 하면 계엄해제 요구에 즉시 응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해제를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국회에 보낸 병력 자체가 애시당초 300명이 안 되는 병력이라서 국회를 봉쇄하기에는 불가능한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락해 준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 명령은 그렇게 했는데 그 군인들이 파견된, 계엄군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명령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의 정황도 중요한데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3시간 반이 더 걸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엄해제를 하기 전에도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니까 바로 계엄군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점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치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나 그런 것들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김용현 장관의 단독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 연결돼서 국방부 장관이 그 명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또 체포,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두 분께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궐위나 사고로 봐서 대행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어떤 경우든 간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궐위 또는 사고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궐위 또는 사고인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옥중에서 직무를 본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 헌법적으로 당초에 예정된 상황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소추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내란과 외환이고요. 불소추특권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 중이라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수사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신병확보의 필요성까지 사법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헌법이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속보 전해 드리고 교수님 의견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 보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인데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뒤에 국회 출입 통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지금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앵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한데요.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나 체포가 될 경우 국정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교수님 의견 전해 주시죠.
[차진아]
헌법상 대통령의 유고로 궐위와 사고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이나 혹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했거나 사직을 했거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혼수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시간 내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하는 등 공석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직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복귀 가능성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기각 결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신구속이 되어 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특히 자유형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것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석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로 봐야 하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유사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124조 1항 2호에 보면단체장에 대해서 권한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가 공소가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단체장이. 그러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고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사고로 봐서 대행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체포가 되는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대행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입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어느 경우든 간에 궐위와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구금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근본적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헌정 초유의 사태죠. 그리고 우리가 구금이 된다는 건 단순하게 임의적 구금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고 소명이 됐고 또 공소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죄라는 입장, 공소기관이 누구일까요? 공소는 누가 제기하는 걸까요? 행정부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했다면요.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이지만 일단 지금 죄를 저질렀다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금이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도 혐의점이 내란죄인 상태에서 계속 직을 유지하고 그 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소추특권에서 궁극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왜 이 두 가지 범죄에서. 심지어는 살인죄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내란과 외환만 소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금 중인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원래 내란과 외환과 같이 헌법적인 기본질서를 위해할 수 있는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 직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탄핵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들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헌법적인 질서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 상황이 대통령의 사고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그런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마저 탄핵이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진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법리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서 정부부처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제1부총리잖아요. 그다음에 제2부총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조직법상 각 부의 순위가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탄핵소추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장관인 제1부총리인 최상목 부총리가 하게 되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소추하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제2부총리가 그 순서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는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유고 시권한대행 순서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군통수권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대행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김성훈]
권한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권한대행 체제가 대통령의 유고, 궐위와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탄핵안 첫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흘 전자신의 SNS에 공개한 캡처 사진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1만 개가 넘고요.
또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비슷한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하루 뒤에 공개한 사진인데 하루 만에 문자가 4만 개 이상이 쌓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문자도 상당수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신 의원 외에도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적어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문자 폭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국민의힘 의원들을 영구 박제하는사이트를 만들겠다면서, 이렇게사이트 주소까지 올렸습니다. 그 주소를 읽어보면 '내란24'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탄핵안 불참자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의원들의 사진과 이름, 지역구 정보가이렇게 차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본 누리꾼들은"고향이 어딘지도 적어놔라""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추가해라"라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것을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도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위치한 김재섭 의원의지역구 사무실인데 입구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문에는 케첩 테러, 옆에는 근조 화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마포구의 조정훈 의원 사무실 앞에도이렇게 근조 화환과 함께 깨진 달걀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요. 서초구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한 대학생이 유리문에 '국민과의 전쟁을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성난 시민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신상정보를 개시하는가 하면 그리고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개인의 의견 표출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워낙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헌법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대의제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들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적 관심 인물이자 그리고 대의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그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의사표명의 자유와 범위와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든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차진아]
개인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엄중성에 비춰볼 때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킹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해서 계속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자유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한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화가 난다고 해서 개별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나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성숙한 의견개진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장 큰 관심이 14일 토요일에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겠다. 혹은 나는 탄핵안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방금 봤던 시민들의 압박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입장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란죄로써 혐의점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판단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논의 중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단순하게 계엄 내용도 그렇고 계엄 포고령 1호도 그렇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군 병력 300명만 동원됐던 게 아닙니다.
경찰 병력들이 동원돼서 국회 전체를 에워쌌었고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안 됐었고. 당시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 혹은 전기를 끊어서라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당의 입장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도 헌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있을 때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혐의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들을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질문과 답변 내용들이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논의까지도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는 헌법적인 절차로써 탄핵 절차의 검토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가 이루어져봐야 알겠지만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우두머리라는 법률적 표현으로 씁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세 가지 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형벌 체계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내란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담화를 했었죠. 이 자리에서 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군통수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국방부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군통수권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이 공동담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진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워딩 자체를 좀 더 섬세하게 다듬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위헌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직무배제를 시킵니까? 그 자체가 위헌이고요. 그리고 여당 대표는 아무런 공직에 있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같이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이런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는데요. 나중에 한 대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여러 해명하는 것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의도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지금의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안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은 2선으로 퇴진해라. 그리고 거각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여야가 장관을 같이 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총리에게 다 이양해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설을 하는, 그러니까 같이 서명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정을 총리가 하도록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위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책임총리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약해서 이러한 체제를 오랫동안 장기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시적인 기한 내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이것이 작동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이러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합의를 구하는, 야당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면직안을 재가했는데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면직하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탄핵소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핵심판 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이걸 혼자서 이렇게 면직안을 재가할 게 아니라 총리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처리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고 담화문도 너무나 서둘러서 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는 담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대통령 하야 전 한시적으로 책임총리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방안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책임총리제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당시에 국군 통수권자는...
[차진아]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왜냐하면 군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도 사실 군통수권을 잘못 행사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독단으로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국방부 장관과 몇몇 측근하고 같이 벌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결정을 총리와 여당 당정협의 차원에서 하거나 혹은 야당하고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사인을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면직 재가를 한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이렇게 두 사람을 꼭 집어서 면직 재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보면 계엄에 따라서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물리력의 두 주체가 군과 경찰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과 관련된 주무장관이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된 주무장관입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공범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오늘도 또 다른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하지만 탄핵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와 있는 국방부에서는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통수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와서 지금 2선으로 배제되어 있어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권한이고요. 그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행사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명확하고 투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야든 아니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든 명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과 방법에 따라서 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더 전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결과와 상황이 이뤄지는 것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나 앞으로 방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 수사기관 세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보니까 각 기관의 장점과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훈]
최근에 공수처법상 이첩권한을 행사해서 이첩을 요구했죠. 공수처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수처는 소위 말해서 누구의 지위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있어서는 독립성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 보자면 결국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인력 모든 면에서 두 기관에 비해서 충분한 경험을 안 가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내란죄라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 맞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 없이 맞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혐의자 중 하나인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대상인 경찰청장이 지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란죄 같은 대형 특수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그리고 직권남용과 유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검찰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의 직접적인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또 중립성에 대한, 법무부 장관 또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들이 있는 각각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각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한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차진아]
이론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시 권한대행이었죠. 압수수색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인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임의제출하는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그것을 갈음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과 비판을 받았던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을 할 때 과거의 청와대든 현재 대통령실이든 국가의 중요한 기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다른 사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보안 차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춰서 한다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행위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후보자 임명 등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김성훈]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설특검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특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해당되는 법률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일정 기간 내에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이 공표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속도와 긴박성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 법률안이 통과돼서 거기에 따라서 상설특검이 임명되는 것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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