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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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사실상 '내란 수괴'로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계엄 수사 상황,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 시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심사를 포기했더라고요.
[김광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장심사를 하면 판사가 심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아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하고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인은 내란이 아니고 이게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너무 섣불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처음부터 긴급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발부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중으로 청구하면 하나는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영장을 청구해 놓는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경찰이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구난방이에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면서 새로운 관련 범죄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또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요. 그러면 또 경찰도 자기들도 입증하려면 또 조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속돼 있는, 오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구치소 가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을 또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 그대로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하게 되면 다 인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수사,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갈래로 청구하니까 기각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란죄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검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든 간에 뭔가 국민에게 충성한다랄지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앵커]
지금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실질심사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줄 가능성도 있나요?
[김광삼]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 이게 검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고 또 경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좀 낫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내란죄만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이 권한이 없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공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에 있는 범죄를 영장 청구했는데 직권남용이 인정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만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하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설사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결국 검찰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렇게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기관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합동해서 하게 되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대로 참고인 조사하고요. 관련된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에 관련된 것 포렌식하고 다 분석을 해야겠죠. 거기서 유죄의 증거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련자들 입건된 피의자랄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결국 최후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하는데. 지금 단계는 지금 세 기관에서 덤벼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검찰에서는 재빠르게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고 긴급체포하고 영장 청구했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일단 어떤 절차적인 조사는 조금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생략하고 일단 대통령부터 긴급체포 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관련된 피의자들이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때 군검찰에, 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은 군과 관련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합동해서 서로 협조해서 상의해 가면서 견제하면서 협조하면서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영장에 보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고 또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함부로 어떤 증거도 없고 뭔가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데 피의자로 입건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영장범죄 사실에 또 공범으로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 조사할지, 소환할 시기랄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통은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관저라든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는 소환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긴급체포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이런 데는 사실 군사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부해서 못 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사례가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압수수색 들어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경호처 인력,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호처 인력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거의 국정이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앵커]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긴급체포도 하려면 그렇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아무리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긴급체포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긴급체포라는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내란죄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 우두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다음이 도망할 염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망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본인이 됐든 주위 사람이든 조직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데 긴급체포 자체는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또 경쟁적으로 하다가 긴급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는 시기 자체는 일단 대통령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확보가 됐고 이 정도면 내란죄를 소명할 정도다. 그랬을 때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되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고로 볼 것이냐, 궐위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김광삼]
헌법 71조인데요. 궐위로는 볼 수 없죠. 궐위가 됐다는 것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했다든가 사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돼 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 궐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사고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 전문가도 그렇고헌법 전문가들도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면 구속이 되면 이건 사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다, 이런 주장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헌법이 명확하지 않아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소수 주장하시는 분들, 또 이론이 있는 분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단지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없는 장소에만 있고 드나드는 데 제한이 될 뿐이지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명백하게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면 부단체장이 직무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군수가 구속되고 시장이 구속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사고로 해당된다고 해서 과연 권한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일단 뭔가 권한을 제한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봅니다.
[앵커]
직무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하느냐. 적극적인 수행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도 논란이더라고요.
[김광삼]
적극적 수행은 하기 어렵겠죠. 더구나 대통령 고유 권한.
[앵커]
군통수권도 있는데 그것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사면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 임면권. 임면권 중에서 장관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관련자 수사 속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에요. 여인형 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김광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본인도 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뭔가 직접 지시한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면서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계엄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 오히려 가담이 아니고 거의 중요 임무 수행자 수준의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모의했느냐 여부인데 여러 가지 사전모의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병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원을 투입할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고령 작성도 방첩사령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체포 관련된 것도 방첩사령부에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치인 13명에 대한.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과연 방첩사령관이 소극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거의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보고.
[앵커]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경찰청에도 전화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김광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가 꾸려지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수사본부입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의해서 영장 없이도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체포한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합동수사본부거든요.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이미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난 1979년 10월에 서울의 봄 때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계엄에 있어서는 넘버2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어느 정도의 내란죄 수위의 정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둘 중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금 현재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우 /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론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직접 지시를….]
[앵커]
구금시설 얘기까지 나왔네요.
[김광삼]
구금시설은 지금 B1 벙커라는 것이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관할에 있는 지휘통제벙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금시설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얘기를 들으면 구금시설과 체포 관련 지시가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구금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다 구금을 하고 일단 체포, 구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그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인 여인형 사령관이 수사본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장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지시했다고 하지만 가장 실무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런 계엄의 역할을 한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랄지 진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까지는 다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랄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조사했거든요. 물론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피의자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실무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더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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