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지휘자로 꼽히는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대 수사기관의 수사권 다툼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긴급 체포 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결국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분담, 또 실행에 옮긴 공모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자세한 혐의를 보면 김 전 장관은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이 국회 국방위에서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령부 인원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령부 인원 몇 명 갔어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10명 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그렇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일 오전 몇 시쯤으로 기억해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무는 뭐였습니까?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기자]
지금 보신 대로 검찰은 군 병력 국회 진입시킨 행위가 국회의 권능행사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능행사 불가라는 건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가결하고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했다고봤습니다.
김 전 장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하고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위헌, 위법성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한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김 전 장관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자]
검찰,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김 전 장관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단순가담자 등으로 해서 위계를 나눠서 처벌합니다. 계엄 사태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주요 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의 국헌 문란행위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결국 검찰, 김 전 장관 영장 통해 사실상'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가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셈인데. 법원도 이를 인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에 열린다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장실질심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첫판단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늘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의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보통이지만혐의 소명이 기본적 전제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도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와 함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정당한지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법원이 오늘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인정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검찰 직권 남용 관련 범죄로 보고 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서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법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과 공수처가 계엄사태 수사키를 쥘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법원이 만약 수사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다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3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어제 오전 10시에 경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10시 반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쯤에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다, 이런 공지를 했고요.
또 3시 40분쯤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해서 법무부가 승인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수사 결과, 수사 과정을 알린 상황인데요. 3대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중복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이것 때문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지 대해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지금 상황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천 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들에게 자랑하듯 누가 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요. 국민은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보다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관련자들에게 빨리 죗값을 받게 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해 더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나서는 게 엄중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를 하면서 검찰발, 경찰발, 공수처발 이런 속보가 제각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기자]
일단 검찰이 손을 내밀기는 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개별 수사하는 경찰,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 보낸 건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강조하며 각자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공수처까지 검경 양측에 사건이첩을 요구하면서 수사가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조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일단 참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 조율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 언급은 피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세 기관이 모여 수사권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하게 수사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점점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조여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거든요. 법무부가 수사기관 요청 있으면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국금지를 내린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나 수사기관,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를 요청하고 또 출국금지 사실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받는 내란 혐의에 중대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처는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걸 적극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상황 백종규 기자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