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계엄 사태와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원안에는 대한변협, 법학교수, 법원행정차장 등이 추천한 3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법 6조 3항에 규정한 특검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검찰이라든가 경찰, 공수처에서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과 군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여기에 국가정보원과 군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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