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자]
네, 통상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 밤 10시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늘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지만,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문에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의 반론없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검찰의 주장만 있었던 만큼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란' 혐의가 흔하지 않고,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장관과 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 없이 중복으로 영장을 청구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기자]
네,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거라 해석됩니다.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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