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입니다.
여당은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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