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함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피의자들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총리 등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건 비상계엄을 심의하고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최소 의사 정족수인 11명만 모이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참석자들의 찬반 여부 등 비상계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대통령과 이전부터 비상계엄 논의를 이어왔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이자은
YTN 유서현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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