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고 수 '10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습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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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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