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계엄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영장 단계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적시가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벌인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인 만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되면,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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