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셈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공모자로 적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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