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면서 심사에는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대리인 없이 검사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와 검찰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봉쇄 지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 경찰청장이 군 사령관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건데요.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각 기관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 전 사령관 입장을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주요 인사들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는 것보다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진술 확보와 물적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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