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이자 전세 대출에 초점을 맞춰 한계가 명확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최우선 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거둔 부당수익과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 또 다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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