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A 씨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다음 달 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일부가 과호흡을 호소했고, 비행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A 씨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200m 상공을 날던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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