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계속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엔 부결됐습니다.
재의 요구 법안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3분의 1 넘는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당론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방송법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 대응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여소야대 국회의 치열한 정쟁의 단면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도 쟁점 법안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윤소정 유준석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주혜나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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