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은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일가까지 각종 신고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가 들쭉날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총수, '동일인'의 국적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고, 대신 국내 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주식 거래 내역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어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4월) :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입니다.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빈 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공정위는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72개) 가운데 자녀가 외국 국적 혹은 이중국적인 경우가 22%(16개), 31명에 이르는 것도 기준 마련의 배경입니다.
재계는 1987년 시작된 동일인 지정은 중복 규제이자, 개방 경제 속 수명이 다했다며 과도기적으로 지주 법인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 자기 회사에 손해가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총수 경영자들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일감 몰아주기 물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지금도 내고 있고….]
반면 국적 불문 사익 편취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주근 /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대표 : (자녀의 계열사에) 매출을 몰아줘서 이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도 내부거래가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경영 승계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익 추구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이상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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