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0여 명에게서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로,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30% 얹어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뒤 초기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280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불법으로 모았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 원에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