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진행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하루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징계 심사에 나서자는 여당과,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상 잠자던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 안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40건에 가까운 다른 의원들 징계안도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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