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나이 제한 23세서 상향해야"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현행 23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실제 활발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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