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체포 이틀째 윤 대통령, 조사 거부…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열리는데요.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인 만큼 윤 대통령 조사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계획이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다리겠단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당초 건강상 이유로 오늘 오전 조사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로 재조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연 조사에 불응하겠단 뜻을 밝힌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은 어제 이뤄진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 역시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고 하던데요.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큰 틀에서만 답변을 하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공수처에 낸다는 입장인데요. 이 의견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수처로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만약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연행을 할 가능성, 또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예정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의 경우엔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검사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참석한다면 팽팽한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가, 체포적부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체포적부심을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는데요. 왜 서울중앙지법이 심사를 맡게 된 건가요?
그렇다면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건 향후 다툼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전략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느 겁니까?
일단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에 조사를 일시 정지하고, 수사 기록이 다시 반환되면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윤 대통령 조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향후 조사가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 구속될 경우, 구치소 수감 역시 현직 대통령 최초의 일이 인데요. 이때 경호와 예우 수준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 수감 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요?
어제 첫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원룸 형태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사상 최초로 경호처가 구금 경호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호처까지 구치소 안에 따라들어간 상황인 거죠?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변론에선 본격적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툼을 벌일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이 언급돼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시민을 '시위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병력 동원 사유로 내세운 셈인데요.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옛날 것을 잘못 베꼈다"는 주장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전현직 군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헌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 6명을 추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 규모를 늘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앞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오늘 입장을 밝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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