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심문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에 시작돼 2시간 여 뒤인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습니다.
심문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등 변호사 3명이 출석했습니다.
심문이 끝나고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한 영장을 발부 받은 점과 체포의 불법성, 수사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관계법률을 정확히 해석해 법의 권위를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며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그리고 평검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을 빠져 나온 공수처 검사들은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다"며 수사중인 사항이라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청구 시한이 잠시 중지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후 2시 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부터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는 체포 후 구속영장 시한인 '48시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적부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선 결론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심문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하는데요.
체포적부심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이르면 오늘 밤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잠시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리게 됩니다.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 만큼 소환 조사를 이어갈 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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